학교 담장 붕괴로 부상…"서울시‧건설사 공동 배상"
법원 "담장 붕괴 예상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6 16:48:41
(서울=포커스뉴스) 관리 부실로 무너진 학교 담장에 다친 주민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공동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무너진 담장에 다친 민모(62·여)씨와 자녀들이 서울시와 도봉구,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와 건설사는 공동해서민씨에게 5100여만원, 자녀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장은 설치된 지 25년이 지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된 상태였다"며 "담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진동, 중장비 이동 등에 따른 피로하중으로 담장 붕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 A회사와 관련해서도 "담장 하자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됐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봉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는 보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 공사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도봉구의 관리 하자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중학교를 지나가던 민씨와 자녀들은 갑자기 무너진 담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건설사는 학교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굴착기를 사용해 철거된 잔해를 긁어모으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민씨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자녀들은 다치지 않았다.
이에 민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 등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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