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진 미성년자 임의동행, 명백한 인권침해"

법원 "경찰 관련 규정 위반, 신체 자유 및 인격권 침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6 15:01:06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임의동행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김모(2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특수절도 혐의로 김씨를 임의동행했다.

당시 김씨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고등학생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심야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석한 김씨의 아버지가 방해된다며 파출소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조사를 위해 김씨와 공범인 이모씨에게 수갑을 나눠 채웠고 이동 중 순찰차에서 "서로 말 맞추지 말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잠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돼 오후까지 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경찰은 적법절차 지키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씨를 사실상 체포·구속했다"며 "직무규칙상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김씨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김씨를 심야조사해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당시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호자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김씨의 아버지를 동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후 수갑을 사용해 김씨를 불법 구금하기도 하는 등 김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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