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원 "소규모점포 유치 약속 안지켰다"…쇼핑몰 고발
와이스퀘어 "임차료 등 문제로 개점 일정 미뤄져 생긴 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6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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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강북구의 한 대형 쇼핑몰 시행사가 구의원에게 고소당했다.
시행사는 이 쇼핑몰 운영 사업자로 구의원은 이들이 쇼핑몰을 개점하면서 지역의 소규모점포를 입점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문수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에 있는 '와이스퀘어'의 시행사 두 곳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와이스퀘어가 지난 2014년 말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쇼핑센터에 소규모 점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와이스퀘어가 지난 2014년 강북구청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2015년 1월~4월 사이에 소규모 부스 임차 확정 △같은해 6월 개점 후 소규모 부스를 창업의 내용이 담긴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강북구를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허가를 내줬고 와이스퀘어는 지난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박문수 의원은 "와이스퀘어는 자신들의 계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획서를 등록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와이스퀘어는 계획이 늦춰졌을 자신들이 제시한 계획은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와이스퀘어 관계자는 "임차료, 상권 활성화 등의 문제로 개점 일정이 지난해 8월로 미뤄지면서 약속 이행이 늦어졌다"며 "현재 소규모 점포 1곳이 입점 예정 중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박 의원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임대료를 받는 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당연히 소규모 점포 임대료는 무료로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2달 정도 조사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와이스퀘어 입구.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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