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조작 판단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6 11:56:19

△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조작 판단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

(세종=포커스뉴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0일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자동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판매정지 및 리콜(814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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