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필 변호사 칼럼] 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분할 가능할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6 06:00:56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부부 총 재산(남편 12억1천900여만원 + 부인 5천600여만원)의 20%인 2억5천여만원에서 부인 재산을 뺀 금액이다.

즉, 부인과 별거한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 부인이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부인이 남편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일체의 도움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함께 돌본 점 등을 참작해 재산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혼인 이후 별거해 함께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과 시댁 식구들을 돌봄에 충실히 했다면 별거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로 홀로 50년 간 자녀와 시동생을 돌본 부인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대응으로 더 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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