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간편 반품제 악용 억대 물품 가로챈 20대女 구속
3개월 1억5000만원어치…장물업자 개입여부 수사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5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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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쇼핑몰의 간편 환불 제도를 악용해 억대 물건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을 허위로 반품해 돈만 돌려받고 상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컴퓨터등 사용 사기)로 윤모(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노트북·명품가방·구두 등 고가의 상품을 산 뒤 물품을 받으면 곧바로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돈을 받은 뒤에도 상품을 돌려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23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텔을 전전해온 윤씨는 범행을 저지르며 수시로 거처를 옮겼고 택배운송지로 전 주소지를 기입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윤씨를 체포할 당시 고시텔에 있던 물건이 110여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빼돌린 상품을 팔기 위해 중고매장 등 판매처를 찾았던 것으로 보고 장물업자 개입여부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윤씨가 악용한 해당업체의 환불 제도는 고객이 환불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상품 반송장(번호)만 확인되면 판매자가 그 상품을 되돌려 받기도 전에 즉시 환불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에도 고객이 송장번호을 입력하지 않거나 '가짜 송장번호'를 기입해도 환불이 이뤄져 상품판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인터넷 쇼핑몰 간편 반품 제도를 이용해 억대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24·여)씨의 방에서 나온 압수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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