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다시 보내달라"…무전취식 일삼은 50대男 구속

2013년 사업 실패 이후로 생활고 시달리다 범행 저질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5 11:47:28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다시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오모(5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자신의 아파트 분양사업이 파산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미 한 차례 상해와 무전취식 혐의로 수감돼 2014년 12월 출소한 바 있다.

오씨는 밥값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자살까지 생각하다 차라리 교도소에 다시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형은 검찰에서 하겠지만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실형을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형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를 것을 말한다. 법원은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해 선고할 수 있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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