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선생님 '턱없이' 부족한 탓에…멍드는 교육현장
초·중·고 통틀어 해마다 여교사 비율 꾸준히 증가<br />현장 교사들 "효율적인 교육 위해서라도 남교사 역할 절대적"토로<br />부족한 남교사 대안은…"신중히 검토돼야 할 부분"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5-15 07:30:57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남교사나 여교사,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충남 부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모(29)씨는 '남교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가'란 질문에 한숨을 쉬며 털어놨다.
이씨는 "학교 수업 운영에 관해서는 여교사가 뛰어난 면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남교사 수가 부족해 유기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국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으로 치우친 성비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렵다고 호소하는 교사도 늘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교사의 비율 차이는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2005년 81.6%에서 2015년 86.3%로 증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교사 비율 또한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2005년 66%에서 2015년 69.9%로 3.9%p 늘었고, 고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2005년 37.5%에서 2015년 49.9%로 12.4%p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많다"며 "그러나 고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비율상으로는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교육 위해서도 男·女교사 비율 동등한 것이 좋다" 지적
현장에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남녀 교사의 비율이 대등한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황모(30·여)씨는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황씨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남교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놨다.
황씨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같은 방과후 활동이나 체육교과수업, 운동회 등의 체육관련 행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남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 초등학생을 생활지도 할 때도 남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수업보다는 상담이 중요한데, 남자 초등학생들을 심리 지도할 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공감대 형성을 잘 하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28·여)씨도 남교사가 적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장애인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행동이 심하면 순간적으로 교사를 때리기도 하는데, 이를 저지하거나 지도할 때 남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무래도 여교사보다 힘이 강한 남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쪽으로 치우친 성비 탓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남교사의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33)씨는 "육체적인 일을 보통 남교사가 많이 한다"며 "육체적인 일들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여교사와의 역차별을 느낄 때도 종종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안은 없나…"대책 세우기 어려운 부분 있다"
교사의 성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마땅히 이렇다 할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여성들이 임용고사에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가에서 남교사 임용 비율을 지정할 경우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남교사를 일정비율로 뽑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제도적으로 남교사를 충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에서도 체육 수업을 챙기거나 학생지도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히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남교사 부족 현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법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노인·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공무원법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없다"며 "교육대학교의 경우 60~80%가 학교마다 정해진 비중이 있어 한쪽 성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성 쿼터제를 줄 경우 역차별 소지가 있어 임용시험에는 강제성이 없다"며 "성비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남교사를 추가 임용하는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며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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