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자전거 '따릉이' 늘어나는데…안전대책 '고심'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시행때부터 안전문제 제기 <br />
'따릉이' 규모 확대 전 제기된 안전문제부터 해결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5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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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0월 자전거 2000대와 대여소 150곳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따릉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등 '따릉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따릉이'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채 규모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따릉이' 회원수는 6만4000여명에 이른다. '따릉이' 서비스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따릉이' 회원수가 576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다.

◆ '따릉이' 더 늘리고 알록달록 옷 입히는 서울시

시는 '따릉이' 대여소와 수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6일 시는 '따릉이' 자전거를 5600대로 늘리고 대여소도 450개소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늘어나는 자전거 3600대는 오는 7월부터 신촌, 상암, 여의도, 성수, 4대문안 등 5개 거점지역에 배치된다.

5대 거점지역에는 대여소도 500m 간격으로 165개소가 추가된다.

시는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인접지역에도 대여소 135개소가 설치해 지역간 단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따릉이'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간의 서비스 단절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따릉이 대여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주거단지, 학교, 업무·상가 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대여소를 새로 만든다고 전했다.

또 시는 친환경, 전통패턴·색을 디자인에 활용한 '패션 따릉이' 280대를 4대문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 '따릉이' 숫자는 늘어나는 만큼 위험해지는 도로

문제는 시가 '따릉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안전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따릉이'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릉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따릉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돼 왔다.

자전거 우선도로 등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따릉이'의 운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강구덕 서울시의원(새누리당·금천2)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가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전거 우선도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해도 차량에 의한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또 많은 대여소가 지하철역 주변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보도에 설치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행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따릉이' 대여소는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보행자와 '따릉이'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1번 출입구에서 '따릉이'를 종종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설치돼 있거나 차도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사용하거나 차와 함께 도로를 사용해야 해 위험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대여소가 지하철역 입구 바로 옆 보도에 설치돼 있어 편리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릉이' 이용자에게 헬멧 등의 안전장비도 함께 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분실우려와 위생문제 등을 들어 안전장비를 함께 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따릉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남모(29)씨는 "회식,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가 끊겨 '따릉이'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에 '따릉이'에 올라탔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아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따릉이의 규모가 확대되면 보행자와 '따릉이'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따릉이' 안전대책은…'고심'

시에 따르면 '따릉이'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안전사고는 5건이 발생했다. 이에 시도 '따릉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따릉이' 안전수칙 안내, '따릉이' 이용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패인' 등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따릉이 음주운전' 등에 경우는 법으로 제약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시는 '따릉이' 대여소마다 안전수칙을 적어놨다.

대여소에 적혀 있는 '따릉이' 안전수칙은 △이용전 브레이크, 타이어, 체인, 안장조임 확인 △ 교통법규 준수, 과속금지 △자전거도로 및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2대 이상 나란히 동행 금지 △보행자 통행 방해 시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이동 △핸들 놓지 않고 운행 중 이어폰, 핸드폰 사용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이다.

또 시는 지난달 'ABCE 캠페인'도 진행했다. 'ABCE 캠페인'은 타이어 공기가 충분한지 확인하자는 '에어(Air)',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자는 '브레이크(Brake)', 체인이 잘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자는 '체인(Chain)', '따릉이' 이용중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자는 '이어폰(Earphine)' 캠페인이다.

시는 여의도역, 혜화역, 신촌역 등 주요 따릉이 대여소 20여곳에 'ABCD 안전띠'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시민의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시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도로와 안전표지판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릉이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대책은 사실상 없다.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경찰에서도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전거 우선도로를 확대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가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가입해 안전 사고 후 처리는 보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보험 보장내용은 '따릉이' 이용 중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면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따릉이'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으면 60~2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후유장애는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입원할 경우에는 2만원을 받는다.

'따릉이'의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이용 중 이용자가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제3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 1인당 1억원이 보장된다.

신체장애는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의미한다. '따릉이'의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이용자나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사고당 3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13일 오후 서울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정동사거리 대여소. 2016.05.13 박요돈기자 smarf0417@focus.co.kr11일 오후 서울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여의도역 1번출구 대여소. 2016.05.11 박요돈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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