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안하면 분신하겠다"…구청장 협박한 조합장 '집유'

주택 재개발 사업 무산 위기감에 범행 계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4 13:41:40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구청장을 찾아가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 수법이 위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이씨가 전과가 없는 데다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쯤 성북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시너와 석유 등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붓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성북구 모 지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아 2011년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따냈다. 그러나 이후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 직권해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씨는 자신의 재개발 사업도 직권해지 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만을 느끼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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