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엉터리 답안지 건넨 한체대 교수…"파면 적법"
법원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부정행위 주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4 06:00:50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합격점수에도 못 미치는 엉터리 답안지를 작성해 수험생에게 건넨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레슬링부 지도교수로 근무한 A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영어) 시험에서 시험 감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명함 뒷면에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 수험생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직전 적발됐고 학교는 A씨가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8월 파면처분 했다.
A씨는 "시험이 절대평가여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고 부정행위도 경미해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치룬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지 않다"며 "해당 시험도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시험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해야할 시험 감독관이자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5.08.27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