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등 정보공개 적법"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낮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4 06:00:49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사건번호, 수임료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과 정부 부처 사이에 벌어진 이번 소송은 강모씨와 손모씨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롯됐다.

강씨는 지난해 8월 환경부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가 지출하거나 책정, 지급 예정인 변호사 수임료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

손씨도 지난해 8월 환경부에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환경부가 로펌에 맡긴 자문사건의 건수 및 수임한 로펌 이름, 사건별 수임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환경부는 같은 이유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상 정보들이 공개되면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송무 및 자문사건의 수임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면 향후 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상 정보들은 사건명, 수임 일시, 수임 조건 등 착수금, 성공보수금의 액수, 수임 건수 등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포함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대해 비밀로 유지·관리돼야할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번호와 수임료 등은 각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는 쟁점들과 무관하다"면서 "사건검색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증거자료 확인이 불가능해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 정보들은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면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개연성도 낮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며 "이러한 정보공개가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낮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비슷한 시기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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