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명 강남 성매매 리스트' 30대 총책…징역 1년6월

법원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 주도, 유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3 16:06:42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22만여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이른바 ‘강남 성매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성매수자 유인 채팅담당 책임자 송모(2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를 주도했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1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인정보 1만여건을 송씨로부터 받아 성매매 알선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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