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기획 탈북 의혹 벗으려면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시민단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br />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 개입 의혹 제기<br />
탈북자들 변호인 접견 및 가족면담 보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3 15:20:38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건

(서울=포커스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청년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의 집단 탈북 발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며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선거 국면에서 북풍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8일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입국 사실을 2일만에 공개한 것과 이후로 탈북자들이 입국한지 37일이 지나간 시점에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탈북자가 발생하면 보통 2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불과 1박2일만에 전격 발표됐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개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국정원 및 청와대 개입설을 보도하는 등 이번 사건은 온통 의혹투성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8일 통일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외국가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집단 귀순해 7일 서울에 도착했다"며 "북한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되고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탈출 경로 등은 공개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한 뒤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탈북자 공개 기자회견 및 인터뷰 기회 보장 △탈북자 가족 면담 및 변호인 접견 보장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 △경색된 남북관계 수습 위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면 탈북자들은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는다"라며 "입국한 지 37일이나 지났는데도 마치 구속수사하듯 탈북자들을 외부와 격리해 조사하고 변호사와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북한 소식 전문 매체 NK투데이가 보도한 '탈북 여종업원 단식 도중 사망'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공동대표는 "탈북한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항의 단식 투쟁을 진행했고 이 중 한 명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 사건이 기획 탈북, 북풍 등으로 불리는 것은 정부가 탈북자들을 외부와 차단한 채 진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집단 탈북 사실 공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엄중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며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는 것을 피하려면 남북적십자사 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정원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접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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