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 성폭행…남성 2명 '징역형'

법원 "피해자 상황, 범행수법 죄질 나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3 10:42:46

△ [삽화] 성폭행

(인천=포커스뉴스) 10대 가출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20~3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0대 가출소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와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1일 B씨의 오피스텔에서 가출한 C(14)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자신의 오피스텔로 C양을 불러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성폭행이나 성폭력에 들어가는 삽화 2015.08.2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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