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새누리만 협조하면 세월호특별법 6월 처리 가능"

"박지원·우상호, 6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혀"<br />
"특조위 6월30일 종료시점 아냐…정부, 해석 오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3 09:35:11

△ 박주민 더민주 당선인

(서울=포커스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새누리당만 협조하면 6월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던 박 당선인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나 우리 당 우상호 대표가 6월부터 바로 국회 가동시켜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지난 28년 동안 6월에 국회가 열려서 의안을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고 환기시킨 뒤 "전례에 비춰본다면 20대 국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는 새누리당만 협조하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당선인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논란에 대해 "(세월호)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6개월로 계산하게 돼있는데 해수부는 법시행일인 1월1일을 계산점으로 보고 있다"며 "1월1일에는 위원 중에 어느 누구도 임명장을 받지 않아 위원이 없는 상태였다. 1월1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해석 하는 건 법조인이었던 저로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7월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에 관해서는 "해경이 기소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기계고장 등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정밀하게 조사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세월호 특위의 활동이) 확실히 보장이 돼야 한다"면서 6월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주민 당선인은 13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당선인은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 지금 정부가 6월30일부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이 다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생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사안"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가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는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해 동료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2016.04.2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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