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진오 교학사 대표에 무고 혐의 벌금형
"개인적 원한 품고 허위고소…벌금50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2 19:59:55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거짓 내용으로 지인을 고소한 양진오(52) 교학사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대표는 지난해 8월 지인 권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권씨가 2013년 6월 금융대출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924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양 대표가 9240만원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은 교학사와 B대부중개업체가 금융컨설팅 대행업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생긴 수수료였다. 권씨는 B대부중개업체의 감사였으나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양 대표의 허위 고소는 권씨에 대한 앙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권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권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권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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