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피부 레이저 괜찮을까?…치료 부작용 문제 '수면 위로'
병변 재발·색소변화·흉터 등 부작용 잇따라<br />
"'IPL은 기미, 초음파는 여드름'…규격화된 치료 문제소지有"<br />
부작용에 대한 보상길도 '막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2 16:42:07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한의원에서의 피부 레이저 치료 후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는 한의사협회의 IPL, 초음파 치료 등 의료기기 허용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들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에 위치한 네트워크 의원인 H한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로 초음파치료를 받은 A씨는 "세 달 동안 여드름 치료에만 3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는데, 여드름 치료는커녕 증상이 더 악화됐다"며 "담당 한의사가 상담 시 재발은 거의 없고 정말 좋아진다고 해서 믿었는데 몇 달간 외출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및 증상악화에 대해 3회분의 관리를 더 해줬지만, 증상은 더 심해져 우울감까지 생겼다"며 "결국 한의원을 끊고 피부과로 옮겨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원에서 기미개선을 위해 IPL치료를 받은 B씨 역시 발진과 홍조 등 부작용이 심해져 한의원 진료를 포기한 후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우 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최근 한의원에서 '한의레이저'로 미용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증 치료에 허가받은 레이저를 피부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 전에 IPL의 사례의 경우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의원은 레이저술이나 초음파 치료 등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레이저의 경우 종류가 많다. 같은 병이라도 IPL도 사용이 가능한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 기본 원리만 알아서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피부과 치료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된 치료는 어렵다. 일례로 여드름 치료는 피부가 예민할 경우 레이저를 못하고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 IPL은 기미, 초음파는 여드름 식의 규격화된 치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부질환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의 경우 한 가지의 질환에만 특화된 병원이라는 선전을 하고, 각각 환자마다 동일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방문한 H한의원 역시 여드름 치료에 기본관리로 압출·재생침·초음파·쿨링팩 등을 모든 환자에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을 경험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은 없는 실정이다. A씨는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상황을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치료방식에 대한 부분은 해당 한의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협회 차원에서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과장광고에 한해서는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CT, MRI 등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들은 법령으로 정리가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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