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분리 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 분리해 '수협은행' 설립<br />
은행장추천 방법·중앙회장 연임 여부 놓고 이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2 15:55:20

△ 與 불참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서울=포커스뉴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분으로 부터 분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모두 46개의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수협법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어서 수협법 처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위는 올라온 수협법 개정안은 총 8개로 이 중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제출안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두 개정안 내용 중 △수협은행 설립 △수협 명칭 사용료 △신용사업특별회계 설치 △중앙회 상임이사 정수 및 선출·해임 절차 △수산금융채권 발행한도 △수산자금 차입에 따른 채무의 변제순위 관련 △조합의 사업 규모 기준으로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장의 상임이사 등 후보 추천권 폐지 등에 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수협은행장 후보 추천'과 '중앙회장 연임 허용'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정부측 의견이 달랐다.

이날 출석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수협 은행장을) 추천한다"며 "정관에서 정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협은행 설립에 공적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추천 3명(해양수산부장관 1명, 기획재정부장관 1명, 금융위원장 1명)과 중앙회 비상임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 밝혔다.

이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승인과정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의견에 좌우된다"며 수협은행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다.

20분이 넘게 토론을 벌이던 의원들은 해수부와 수협이 정하는 정관에서 정하는 추천인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정부안인 3:2로 하되 정관에 새롭게 부칙을 정해 공적자금을 상환 할 때까지 시기적 제한을 두는 절충안을 합의했다.

또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도 현행 연임 불가와 중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팽팽했지만 현행 연임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농해수위가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정부는 수협은행 설립의 큰 고비를 넘었다.

그 동안 수협은행은 자본구조의 특수은행 성격 때문에 현재 국내 은행이 적용 받고 있는 국제 기준인 바젤Ⅲ 적용을 2016년 11월 말까지 3년 동안 도입을 유예받았다.

바젤Ⅲ는 BIS 비율을 8%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수협의 신용사업부는 바젤Ⅱ를 적용받아 BIS 비율이 12.1%다.

만일 수협은행이 현재 상태로 수협중앙회 산하 신용사업부로 남아 바젤Ⅲ의 적용을 받으면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이 전액부채로 전환돼 BIS 비율이 8%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016.05.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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