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받는다

정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2 14:47:53

△ 개정.jpg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는 국방 연구개발(R&D)도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제까지 국방 R&D는 일반부처 R&D와 예산 배분‧조정이 별도의 절차로 시행됐다. 때문에 상호 간 유사‧중복문제가 우려되고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방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방 R&D를 사전 심의하게 되면서, 국방 R&D를 포함해 모든 국가 R&D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 활용 및 융합으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현행과 개정안.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