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작업' 착수…관계부처 TF 가동"
세종포럼 조찬 특강서 제도 개선 방향 밝혀<br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TF구성<br />
다른 부처 소관 법 등 관계부처 간 광범위 의견수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2 10:55:43
△ 2016 공정거래 정책방향은?
(세종=포커스뉴스) 공정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2008년”이라며 “경제 규모 및 여건 등이 달라진 관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준 금액 변경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자산기준 상향조정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자산 규모 1위인 삼성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문제가 연이어 제기돼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에 맞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위로서는 공정거래법만 고려해 기준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 다른 부처의 규제도 잔존하는 만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TF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알 수 없어 관계 부처 간 광범위 의견수렴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하는 법이나 규제가 80여 개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로 TF 통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인 이른바 롯데법과 관련해서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현황을 모르고 대기업 정책을 펼 수 없다”며 20대 국회 추진의사를 드러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6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05.1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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