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시사저널 출판 금지'…법원서 기각
재판부 "시사저널 보도, 의혹 품을 만한 이유 있어"<br />
청와대 행정관 인격권 보다 언론 자유 '우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22:41:38
△ 이맹희 회장 혼외자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오늘 열린다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청와대 지시의혹'을 보도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청와대가 극우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 1384호 등에 대해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의 보도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때 시사저널의 기사는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허 행정관 측은 시사저널 보도가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집회를 연 적이 없다는 내용의 추선희 사무총장과 김미화 회장의 인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증서만으로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허 행정관과 추선희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시사저널이 '청와대 관계자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어달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이틀 뒤 허 행정관은 서부지법에 시사저널 보도에 대한 출판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CJ 일가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종원 기자2016.04.01 장지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