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법원…"정운호 게이트, 법원도 예의주시"

대한변협,부장판사 2명 등 12명 검찰 고발<br />
"증거 나오면 법관도 수사해야"…'망신주기 수사' 우려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21:03:18

△ [그래픽] 정운호 게이트 인물 관계도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명 로비 등 법조비리까지 확대되면서 법원도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임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모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된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정운호 게이트'와 함께 현직 판사들의 각종 법조비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벌써부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현재 법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나온다면 법관도 서면이나 소환을 통해 수사가 가능하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법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망신주기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 등을 제외하면 '정운호 게이트'에 따른 현직 판사의 법조비리 의혹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언급된 이모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관련 보도로 사법 신뢰가 훼손된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진 후 사표수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1일 오후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홍만표(57)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중 검찰 특별수사 분야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의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결국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로비 사건은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모(46) 변호사가 정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거액 수임료 논란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정 대표가 직접 적었다는 로비스트 명단이 공개됐다.

홍만표 변호사도 공개된 8인에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에서 어느 법조계 인사가 새롭게 거론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서울=포커스뉴스) 2016.05.1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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