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 자녀 입학특혜 사실 아냐"

사건 당사자, 대한법조인협회 감사청구에 대한 반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16:53:20

△ 로스쿨 입학 부정행위 발견됐지만 입학취소는 안돼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법조인협회가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특혜 등과 관련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A변호사가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다"고 11일 밝혔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A변호사가 로스쿨 '재학 중'에 부모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됐다는 것인데 실제 등재시점은 로스쿨 '졸업 후’라는 것이다.

로스쿨 1기라고 밝힌 그는 "2009년 3월 부산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2년 2월 졸업했고 논문이 작성된 시점은 2012년 5월과 2013년 2월"이라며 "이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어떤 불공정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단지 그 의혹을 이슈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추후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100명의 변호사들은 10일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자녀 입학특혜와 서울대 로스쿨 시험문제 논란과 관련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의 아들과 딸이 2009∼2011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에 차례로 입학한 사실이 있으며 B교수의 딸이 학문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바도 없이 B교수가 작성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됐다"며 특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L교수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 과목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에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출제된 소송기록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비롯해 일체의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포커스뉴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2016.05.02 김기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