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회장, 16일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
서울가정법원, 정신감정 기일 연기 신청 받아들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16:57:04
△ 휠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신격호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위해 오는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다.
11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로 입원시한을 정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사건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담당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 측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 등을 각각 정신감정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논의 끝에 신 전 부회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3월 23일 진행된 3차 심리에서는 구체적인 입원 부대조건이 결정됐다.
면회 대상자는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으로 한정했다.
이들은 주 2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된다.
또 소송대리인도 주 1회 1시간씩 면회가 가능하다.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면회 신청이 기각됐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 소속 임직원 등의 면회도 감정절차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제한 됐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까지 서울 종로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기로 예정됐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감정 기일을 오는 16일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2.0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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