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일으킨 수감자 전화통화·집필·신문열람 제한 '합헌'
헌재 "수용시설 안전·질서에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16:28:32
△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으로 합헙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금치(禁置) 처분을 받은 경우 전화통화와 접견 등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3항 등을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치란 수용시설의 책임자가 형집행법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통상 30일까지 독방에 감금된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했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 235조는 징벌부과 내용을 양형 참고자료로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수수, 집필은 권리구제 등이 필요할 경우 시설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화통화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집필' 제한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필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고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문열람 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라며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또 미결수의 징벌대상 행위를 양형자료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와 달리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며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적정한 양형 실현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통보행위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 소원은 마약 사건으로 미결 수용된 A씨가 제기했다.
A씨는 향정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 중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전화통화, 집필 등을 제한하고 양형자료를 통보하게 한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