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옥시 사태'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악덕 기업 불법행위 예방·현실적인 피해자 보상' 등 효과 기대<br />
"이미 민사제도에 형벌적 요소 도입되고 있다" 반대논리 일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14:27:23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할 수 있어야 제2의 옥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중대과실·미필적 고의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 물게 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성춘일 변호사는 "현 사법체계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전보적 배상이 원칙"이라며 "이는 '고의 및 과실 여부,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정도, 인과 관계'등 확인이 까다롭고 피해자가 입증의무를 지기 때문에 보상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악덕 기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밖에 물리지 못한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옥시 사태와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주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대륙법체계의 손해배상제도는 재발방지가 아닌 피해보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대 3배수를 손해배상 하도록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가 정확히 재발방지였다"며 "이미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챈 것이 적발될 경우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는 논리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도 참석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어제 미국에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 한 명의 피해자에 600억원에 가까이 되는 손해배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게 한 옥시가 피해보상금으로 50억, 100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김수영 변호사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이윤의 논리만 좇는 부도덕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입법청원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7월까지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방침이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서울=포커스뉴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 불매 집중 행동 돌입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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