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2437%…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든 시민 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1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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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저 133%에서 최고 2437%까지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대부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넘는 높은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4곳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면서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대출', '싼 이자' 등의 문구를 강조한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도로에 뿌렸다.

일부 업체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양 등록했지만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려 불법 영업을 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꺽기'를 통해 채무액을 늘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한 돈을 추가로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일부를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장부에서 대부금액 41억2000여만원, 378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4개월에 걸쳐 8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8곳은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 업체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즉시 사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형태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 업체는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사게 한 뒤 한 대당 50~60만원을 주고 채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업체는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팔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건수는 4099건, 매입가는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업체도 1곳 있었다.

이 업체는 업체에서 허의로 온라인 오픈마켓에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카드깡' 방식으로 운영됐다.

19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이 업체의 피해 금액 규모는 2억8800만원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해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를 시작했다.

특사경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2000여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 무등록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최근 1년 내 폐업 신고한 600여개의 대부업체를 점검해 대부업체 등록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법한 등록갱신 없이 영업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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