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인도 점령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이달 자진철거 계도, 담달부터 미이행 업주 대상 강제철거 등 강력 조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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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강북구는 인도를 불법 점령한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이다. 주로 심야시간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주민의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전기선 등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구는 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구와 함께 불법 설치된 에어라이트 정비를 위해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달말까지 광고물 설치 업주 등을 만나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6월부터 자진철거 미이행 업소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인도를 점령한 에어라이트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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