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5천만원 카메라‧렌즈를 1만원에 구매…20대男 구속

'인증값' 빼돌려 1만분의 1 수준으로 가격정보 조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5:31:49

△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결제금액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스템을 해킹한 뒤 물건 가격을 조작해 구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5577만원어치 카메라와 렌즈 17개를 주문한 뒤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1만779원에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대행사로 보내지는 인증값을 빼돌려 가격정보를 1000분의 1에서 1만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렇게 구입한 물건을 전자상가 등 중고업체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일에도 또 다른 인터넷쇼핑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80만2000원짜리 물건을 사려 했지만 주문금액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을 알아챈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해킹 등의 전과가 있는 이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로 이동하고 공개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서울 강남 인근 노상에서 주문한 물품을 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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