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배후 조종" 시민단체,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 5230여명 시민들이 고발<br />
"현대차, 일일 상황보도 등 유성기업 노사관계 점검하며 어용노조 확대계획 지시했다" 주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4:31:04
(서울=포커스뉴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를 배후조종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등 7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범대위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고발인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에는 현대차가 있다"며 "현대차는 일일상황보고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를 점검하면서 어용노조 확대 계획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는 부품단가 인상으로 노조파괴 기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포함한 5230여명의 시민이다. 유성범대위는 이날 4960여명의 고발인으로 구성된 고발장을 제출했고 추후 270여명의 고발인을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유성범대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현대차 임원들과 유성기업의 임원들을 고발하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인 모집 운동'을 벌였다.
피고발인 7명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정훈 현대차 전무 등 현대차 임직원 4명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유성기업 임직원 3명 등이다.
유성범대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피고발인 7인을 고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공작의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대차는 노조파괴공작에 관한 구체적 계획 및 실행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는 양재동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노조파괴 고작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어용노조 가입자 70~80% 선까지 확보할 것을 핵심요구사항으로 유성기업에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핵심주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현대차가 지휘하고 유성기업이 실행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에는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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