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3:43:16

△ [삽화] 아동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경기도에서 경찰(경위)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8월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A(16)양을 3차례에 걸쳐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양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직에서 파면당했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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