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결국' 도입

10일 오전 10시 기자설명회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밝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1:52:09

△ 근로자이사제_도입_기자설명회-1.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메르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뢰와 협력, 상생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소통"이라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노사 소통과 경청 협치 시스템 필요하다"며 "기업·경영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근로자이사제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먼저 하겠다"며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협력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책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통 통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이번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는 공사·공단·출연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근로자 30명 이상인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이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에는 2명의 근로자이사가 임명되며 3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공단·공사·출연기관에는 1명이 임명된다.

근로자이사는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모두 비상임이사가 된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이사가 뇌물을 수수할 경우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자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근로자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은 실비로 지급받는다.

시는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규정 △OECD 회원국 보편적 도입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효과 인정 △국내 제언 등을 꼽았다.

시는 지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 갈등수준이 OECD 27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고 밝히며 특히 노사갈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246조원은 서울시 10년 예산"이라며 "사회적 갈등 비용이면 국공립어린이집 10만개, 임대주택 90만호, 대학생 기숙사 6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OECD 가입국 중 유럽 18개국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시행 중인 점도 강조했다.

현재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다.

시는 근로자이사제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으며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근로자이사제의 효과가 인정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국내 사회적기업육성법 8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으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를 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다', '경영권 침해다',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법적테두리 안에서 시작하고 제도화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경영권을 침해지 않는다"며 "오히려 근로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 실행력이 향상되고 결정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다고 설명하며 근로자이사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 된다고 밝혔다.

또 자유시장 경제질서 기본원칙을 밝힌 헌법 제119조 제1항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들어 근로자이사제로 인해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앞서 2014년 11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하지만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국내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총 관계자는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서울시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최대 지자체로서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영계는 서울시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노동포럼'에서 박 시장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하며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이사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 지난달 28일 진행한 페이스북 생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도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노사간 평화가 생겼다"고 전하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는 '근로자이사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전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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