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⑧ 식사비 3만원은 전체 평균인가, 1인 기준인가?
1인당 한도 3만원…단체식사 시 1인 평균액 적용<br />
단체식사 시 악용 가능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1:23:55
△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는 3만원으로 규정됐다. 이는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한계 금액으로 단체 식사 시에는 총 금액을 인원수만큼 나눠 식사 비용을 계산한다.
공무원 3명이 유관 단체 직원 1명으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았을 경우, 1인당 식사 금액은 3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접대받는 공무원이 비싼 메뉴를 먹고, 접대하는 업자가 싼 메뉴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즉 공무원 1명이 일식당에서 업자의 식사 접대를 받았을 경우, 공무원은 5만원짜리 정식을 먹고 업자는 1만원짜리 매운탕을 먹었다면?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 명이 총 6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을 때 1인 평균액 3만원에 해당, 기준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이 중 공무원이 제공받은 식사 비용이 5만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 받는다. 다만 처벌하려는 측에서 입증해야만 한다.
윤수성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주무관은 10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공무원이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 한도 금액인) 3만원 이상 먹은 걸 증명할 수 있다면 혹은 3만원 이하 먹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사항에 해당되거나 처벌 사항에 해당된다"며 "특정할 수 없다면 n분의 1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체 식사의 경우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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