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⑪ 헌재에서 언제, 뭘 판결하나?
김영란법, 위헌 결정 시 개정 필요<br />
박한철 헌재소장 "9월 이전에 결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0:31:58
△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헌 여부 판단의 핵심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포함된 적용대상의 포괄성 등을 지적하며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대한변협은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김영란법 제2조 1항이 언론·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평등권·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헌재의 결정은 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언론과 사학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헌재가 김영란법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 대상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또 헌재가 위헌 조항이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김영란법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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