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⑨ 경조사비 10만원, 화환+축부의금?
화환, 축부의금 각각 10만원이 상한<br />
국내 생산 꽃 80%, 경조사용으로 쓰여…화훼업계 울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0:13:16
△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선 통상적으로 경조사에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함께 보낸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선 경조사비로 책정한 10만원에 축부의금과 화환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이는 화환 값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고 화환을 따로 받게 되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화훼업계 등은 울상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꽃의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쓰이는 탓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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