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⑫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하나?

여야, 부작용 보완 필요성 제기하면서도 여론 눈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10 10:19:51

△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고치겠다"는 말이 나온다.

권익위가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무원윤리강령보다는 처벌을 면하는 최소 가액 기준이 일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식당을 비롯한 선물업계, 유통업계, 농축수산업계 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부작용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개정 분위기는 일단 여야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 투명성 제고 명분을 넘어서기 쉽지 않기에 개정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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