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vs한자혼용'…헌재 12일 공개변론
청구인 "한국문자로서의 한자도 가르쳐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9 19:45:32
△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으로 합헙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교과서에서 사실상 한자혼용을 금지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이 조항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외국문자로서의 한자'가 아니라 '한국문자로서의 한자'를 정규교과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은 "국어기본법이 '한글' 만을 우리 문자로 정의해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했다"면서 "헌법조차도 한글과 한자가 혼용돼 쓰이는 데 한자를 다른 외국글자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수도와 국기처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관습적 국어, 즉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관습헌법(慣習憲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에는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윤홍로 전 단국대 총장을 비롯해 한자·한문 강사, 일반인, 초등학교 학부모 등 333명이 참여했다.
변론은 헌법재판소 1~2기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법무법인 신촌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지평이 변론을 맡았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문체부측 참고인으로는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가 출석한다.(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