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매각, 배임죄 해당"

9일 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매각 관련 질의·자료요청 공문 발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9 17:24:45

(서울=포커스뉴스)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관련,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9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관련 사항들의 질의 및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공시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및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 공시에 대한 질의 등이 담겼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게 2700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4일에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업(SPC)이다. 금호산업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3300억원 등 총 인수대금 7228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 금호산업을 인수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최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간 합병 등은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상 된다"며 "이는 수년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했던 차입인수(LBP)의 전형적인 형태로 법원은 수차례 LBO 방식의 인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SPC와 우량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것은 금호터미널 입장에서 실질적 자산증가 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을 약 3000억원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전국 대도시 요지에 위치한 터미널 부지의 수익 부동산과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영업이익 등이 금호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호석유화학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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