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 받으면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9 16:27:49
△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행동강령에선 음식물과 선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권익위원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수렴, 허용 기준을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또 외부 강연에서 직무와 관련한 강연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의 상한액에 대해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1회당 직급별로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정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을 사례금 상한액으로 설정했으며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도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날 김영란법의 입법예고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2개월만이며,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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