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9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재발방지 입법해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지막 기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9 13:30:50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등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재촉했다.
서울변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외에도 멜라민 성분 분유사건, 발암물질 베이비 파우더 사건 등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들의 안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는 지난 4년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거대 기업에 맞선 외로운 싸움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3년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또 2014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에는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4일에는 사법제도개혁TF를 발족해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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