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대중화 속도…안전은 사각 "주행제한 등 법규시급"
현행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주행속도-주행가능구간 불명확<br />
관련 보험기준도 미흡…독립적인 관련법 제정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9 10:28:42
△ 신제품
(서울=포커스뉴스) # 회사원 박모(39·여)씨는 지난해 11월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휠·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퍼스널 모빌리티)가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교통법규나 보험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무법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행이 이뤄지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현황 분석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은 지난해 86건의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 3건에 불과했던 2014년에 비해 2800%가 넘게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판매량이 2014년 1만3000대 이어 지난해 1만7000대로 늘어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개인용 이동수단의 급속한 대중화 속도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마저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서는 제2조 17호와 19호에 따라 전동휠·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사실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최대 주행속도가 20㎞/h대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주행속도가 60㎞/h인 차도에서 일반 차량과의 주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다. 현행교통법에서는 동력 주행 차량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의 주행도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에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만을 예외적으로 인도 주행 가능 차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로 운전자가 선 채로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 범주에 포함되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대개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고 있으며,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31건이었다. 지난해에만 26건이 접수될 만큼 급증하는 추세다. 위해내용으로는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도 7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개인용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보니 보험업계에서도 아직 적절한 보험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운전자가 떠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을 저속 차량으로 분류해 지정차로에서만 통행하도록 하고, 면허·보험·차량 등록 등의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승차정원과 운행 도로를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 지방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원을 제외한 길이나 쇼핑몰에서의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관련업계도 국가나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나인봇의 국내 독점 총판권을 가진 박진만 스타플릿 회장은 지난 4월 신제품 발표회에서 "미국처럼 주행속도 20㎞/h 이하의 세그웨어에 대해서는 인도주행이 가능하도록 주행 보조장치로 규정하거나 20㎞/h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월 나인봇이 출시한 전동휠 '나인봇 원 S2'2016.04.21 허란 기자 전동킥보드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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