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정적 일자리 제공한 사회적기업에 최대 5년간 지원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137만7000원 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8 13:37:18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내용의 우수성과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각 137만7000원 가량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 고용시 50%)로 차등적용 된다.

또 올해부터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요건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친 후 7월 중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로자 다수 고용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는 10일부터 24일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시청 신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3.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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