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처벌 열쇠는 '스리랑카' 손에
검찰, 피의자 처벌 위해 K씨 본국 스리랑카 송환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7 14:49:31
△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998년 10월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 스리랑카인 K씨 처벌을 위해 본국 송환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미 국내 1,2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 증거부족 및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처벌이 무죄가 선고됐지만 끝까지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998년 10월 대학생 정모(당시 18세)양은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에 치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다.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범인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사건 발생 13년만이었다.
2011년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K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K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미 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된 후였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 K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특수강도강간죄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럿이 강도짓을 하던 중 성폭행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이다.
K씨가 흉기를 소지했는지, 정양을 상대로 여럿이 강도짓을 하려던 중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1,2심 법원은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K씨는 현재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게 된다.
결국 검찰은 고민 끝에 다른 대책을 찾았다.
K씨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공조해 그를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스리랑카 사법당국과의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스리랑카의 경우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공조 요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K씨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K씨에 앞서 스리랑카로 출국한 공범 2명 역시 함께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스리랑카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별도의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벽에 막힌 범죄자 단죄가 스리랑카 사법당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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