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은폐·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구속영장 청구

검찰,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 송금한 사실 등 확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6 15:48:2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윤정애 씨, 모두발언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조모(56)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6일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청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중에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연구원의 반대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옥시는 지난 2011년 자사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 옥시 측이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만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옥시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의뢰한 '흡입독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옥시 측은 이를 숨기고 이듬해 임신하지 않은 쥐를 상대로 재실험을 진행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옥시 측은 이같은 내용의 2차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 역시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한편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윤정애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8명의 이사진 형사고발 기자회견 중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5.0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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