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청구권, 당연퇴직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재판부, '구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근거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6 09:1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집행유예 확정판결 등을 받아 당연퇴직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같은해 11월 9일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까지 사실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씨는 집행유예 유죄판결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했고 임용됐을 때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권은 당연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11월 9일 시효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통보를 이씨에게 보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씨가 당연퇴직한 다음날인 2007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실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 대부금을 공제한 금액인 1293만여원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이씨에게 알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씨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을 당시의 '구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들었다.
'구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청구권에 대해 '장기급여(퇴직급여 포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5년 7월 1일부터 기산돼야 한다"며 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도 소속 기관장이 집행유예 유죄 판결에도 계속 근무를 하라고 권유한 점, 당연퇴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받은 점 등을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제도는 임용권자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당연퇴직해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직급여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씨가 퇴직급여를 신청한 당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집행유예 유죄 판결문에 이씨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이씨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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