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행시즌 개막, 항공기 내 전자담배는 어떻게

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대책'…전자담배, 보조배터리 포함<br />
용량 160Wh 이하 배터리 휴대하는 짐으로만 운송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5 20:17:22

(서울=포커스 뉴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행시즌이 개막했다. 발 빠른 여행객들은 이미 항공권 예매를 마치고 국내외로 여행을 떠났거나 계획 중이다.

여행은 항공권 예매만큼이나 어떤 짐을 가져갈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비행기를 탑승하면 휴대할 수 없거나 신경 써야 하는 짐들이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운송기준을 강화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3건 올해 2건의 불법 운송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제운송기준 강화 내용으로는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UN은 폭발성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9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는 리튬배터리에 포함된다.


리튬은 금속원소 중에서도 반응성이 높아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한편으론 높은 반응성으로 폭발 위험을 갖고 있는 원소이기도 하다.

국내외 있었던 전자담배 폭발 사고들은 이런 리튬배터리의 폭발 위험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리튬배터리는 지근 거리에 폭발이 생길 경우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ICAO는 지난해 5월 전자담배를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송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여분 리튬 배터리에 대해 휴대를 금지했으며, 160Wh이하의 배터리의 경우 휴대하는 짐으로만 운송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100Wh 초과~160Wh 이하의 배터리는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가 가능하다.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는 일반적으로 10Wh∼80Wh 정도 전력량을 가지고 있어 기내에 휴대해서 탑승하면 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대용량 조명배터리 등이 해당된다.

가지고 있는 전자담배, 보조배터리에 용량이 Wh 단위로 표시가 안 돼 있고, mAh 혹은 Ah (1Ah=1000mAh)로만 표시돼있는 경우엔 계산을 통해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전력량은 (Wh)은 전압(V)×전류량(Ah)으로 예를 들어, 15Ah/3.6V로 표시돼있다면 둘을 곱한 54Wh가 해당 배터리의 전력량이다.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을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할 경우, 단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과열 방지를 위해 임의로 전원이 눌리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별도의 플라스틱 백에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UN '위험물 운송전문가 위원회' 항공위험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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