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檢,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박 당선인 수사에 속도<br />'선거법 등 위반' 측근 총 4명 구속…제공자는 기소<br />"박 당선인 추가소환 미정, 기소 여부는 이달 중 결정"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5-05 11:07:52

△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당선인이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체포한 후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총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당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비례대표 선정에 도움을 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구속 중인 회계책임자 김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66)씨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달 2일 박 당선인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당선인 부부는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며 "봉투를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 추가 소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소 여부는 20대 국회 개원 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 당선인 본인과 부인, 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20대 총선 비례대표 추천을 둘러싼 첫 비리사건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김민석 전 의원과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올해 3월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4‧13 총선거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박준영 당선인 관련 검찰수사 일지다.

△2016년 3월 말 서울남부지검, 박 당선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4월 15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및 자택 압수수색
△4월 21일 금품전달 의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구속
△4월 24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구속
△4월 30일 박 당선인 부인 검찰소환, 조사
△5월 2~3일 박 당선인 검찰소환, 조사
△5월 4일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기소,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 구속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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