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정직처분' KDI 유종일 교수, 파기환송 끝에 '승소'
법원 "교수 직함 공개했다고 KDI 공식의견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4 16:32:55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신분으로 학교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해 송사에 휘말린 유종일(59)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유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1월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KDI 교수라는 직함을 밝혔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의 견해가 KDI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KDI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대외활동은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KDI의대외활동요강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휴가를 낸 뒤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후보 지원 차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정치활동도 했다.
유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신문 기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출연, 경제민주화 후보지원을 위한 '구구팔팔 토크콘서트' 응원단 결성 등의 대외활동을 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에게 '학교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대외활동을 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출마선언을 휴가 중에 한 점 등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감형했지만 유 교수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유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두차례 뒤집혔다.
1심은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원고는 KDI는 국가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 현안에 의견을 밝힐 경우 KDI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유 교수의 정치활동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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