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정명훈 前감독…부동산 가압류
정 전 감독이 소유한 200억원 상당의 건물 등 가압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5-04 12:41:24
△ 공연 마친 정명훈 예술감독
(서울=포커스뉴스)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지난달 11일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소유한 건물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200억원 상당의 서울 종로 가화동 건물 등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6억원 상당의 정 전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 정 전 감독이 재계약 무산으로 서울시향을 떠날 당시 직원들에게 남긴 편지도 문제가 됐다.
정 전 감독은 편지에서 ‘(박현정) 전임대표에 의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직원 17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서울시향 직원들의 음해성 투서가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감독은 지난 3월 28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로 불린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에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박 전 대표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폭언을 당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조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고 서울시향을 떠났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시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던 곽모씨가 경찰수사 직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 경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11월에는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감독의 부인인 구씨가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 전 감독도 지난해 말 10년만에 서울시향 예술감독직을 내려놓게 됐다.
의혹을 제기했던 시향 직원을 상대로 조사에 돌입했던 경찰은 지난 3월 3일 박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 모두가 거짓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경찰은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씨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구씨는 이 같은 경찰수사 결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정명훈 예술감독이 '정명훈의 합창, 또 하나의 환희'의 지휘를 마지막으로 10년간 이끌어 온 서울시향을 떠나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공연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5.12.30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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